게임물등급분류 결정서
접수일자 :
2018-09-11
심의일자 :
2018-09-19
제목
PLAYERUNKNOWN'S BATTLEGROUNDS PS4 (배틀그라운드)
신청자
펍지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FPS[1인칭슈팅]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결정사유
고립된 섬에서 최후의 생존자가 되어 우승을 위해 대전을 벌이는 서바이벌 FPS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인 무기류를 통한 폭력 표현과 그에 따른 붉은 색 선혈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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