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분류 결정서
접수일자 :
2015-11-12
심의일자 :
2015-11-20
제목
Guilty Gear Xrd -Sign- (길티기어 이그저드 ?Sign-)[PC]
신청자
(주)에이치투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격투게임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분류기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등급결정사유
길티기어 시리즈의 게임물로 개성 있는 캐릭터를 선택하여 연속공격 및 필살기술로 승부를 겨루는 격투 게임
무기를 사용하는 지속적 공격과 제한된 선혈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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