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18-83호 > 방문면담시 유의 사항 안내 면담시 민원업무 진행에 따른 업무 효율성 및 서비스 만족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면담 가능 시간 ㅇ 평일: 오전 9시 ~ 11시, 오후 1시 ~ 5시 ㅇ 주말, 공휴일 불가 ※ 단, 등급분류관련 면담시 등급분류회의일(수요일)은 오후 2시 ~ 6시까지 불가 □ 면담 제한 시간 ㅇ 다른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자 면담은 30분 이내로 제한 □ 민원인 유의사항 ㅇ 민원실은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오니, 타인에 대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ㅇ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되며, 언어폭력, 소란행위 등 위법 행위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면담예약신청시 해당 담당자와 사전예약 필수 ㅇ 기타 문의 사항은 경영지원팀(051-720-6882)으로 문의 □ 시행일자: ‘18. 10. 01.부터 시행 2018년 10월 11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붙임] 면담예약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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