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발급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사용 가능한 공인인증서는 용도제한용 인증서(게임물등급 심의 신청용) 인증서와 범용 인증서가 있습니다. 용도제한용 인증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사이트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인증서이며, 범용 인증서는 조달청, 인터넷뱅킹, 국세청등 모든 전자거래에 사용 가능한 인증서입니다.
범용 인증서(1등급)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별도의 인증서 발급 없이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개인용(일반전자상거래 및 우편, 인터넷뱅킹용)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용도제한용 또는 범용 인증서를 발급 받으셔야 회원가입 및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 가격안내>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 ₩22,000원 (부가세포함) / 한국전자인증
범용법인 공인인증서(1등급) : ₩88,000원 (부가세포함) / 한국전자인증
아래의 링크된 주소를 클릭하시면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raadmin.crosscert.com/customer/grb/index.html
정책심의지원팀 02-2012-7837 담당자 : 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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