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게임물 류를 등급분류 신청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난이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경품을 획득할 수 없는 난이도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나. 경품 획득 조건 변화 등 게임물 난이도를 설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정보를 게임물 내용설명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각 난이도에 따라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한 기회와 조건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 게임 이용과 관련한 기기 설정 기능(난이도 조절 등)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게임 이용 시 난이도 및 게임 이용방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기기 전면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 난이도 및 게임 이용방법 관련 표시 사항에 포함될 내용 - 난이도 설정 기능은 경품 획득의 어려움 정도만을 변경하는 것임을 명시 - 난이도는 이용자의 경품 획득이 불가능하도록 임의로 변경되지 않음을 명시 - 기타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2. 이용형태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보너스, 이벤트 게임(특정 사운드, 조명 등의 시청각 효과 포함) 등 특정 이용조건에서만 경품 획득이 가능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경품 획득 조건, 배출 형태 및 방식 등을 게임물 내용설명서에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3. 게임물 제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게임물 내용설명서에 게임물 크기, 높이, 넓이, 집게발 및 밀대 등의 크기와 길이, 위치 등 그 제원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나. 경품을 제공하는 별도의 박스 등이 존재하는 경우, 게임물 내용설명서에 그 역할과 용도, 크기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다. 게임 설정 기능에 관한 사항을 게임물 내용설명서에 모두 기술하여야 한다. 4. 경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기기에 부착된 경품함 등을 이용하여 별도의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가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 획득 경품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교환하는 등의 사행성 조장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