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17-55호 게임물 등급분류업무위탁에 따른 게임문화재단 수탁기관 재지정 안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민간등급분류기관으로 지정된 게임문화재단의 게임물 등급분류업무 일부 재위탁과 관련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관련근거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 위탁업무(상세내용 별표 참조) ㅇ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ㅇ 제21조제5항에 따른 내용 수정 신고 수리, 등급 재분류 대상 통보 및 조치 ㅇ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한정한다) 제출 요구 ㅇ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결정(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ㅇ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관련 서류의 교부 ㅇ 제22조제4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취소 □ 위․수탁 주체 ㅇ 위탁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 ㅇ 수탁기관: 게임문화재단(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 위탁기간 ㅇ 2017.5.23. ~ 2020.5.22.(3년) 2017년 5월 22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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