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 2018–95호> 게임물관리위원회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교육 규정」 제정 공포 제정된 게임물관리위원회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교육 규정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포 합니다. □ 주요 내용 ㅇ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교육에 대한 목적 및 정의(제1조, 2조) ㅇ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교육의 교육 대상 정의(제3조) ㅇ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연간 교육 이수 횟수를 명시(제6조) □ 시행일자 : ’18. 12. 6.부터 시행 2018년 12월 6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붙임.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교육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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