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19-12호> 운영정보표시장치(OIDD) 제2기 → OIDD 2019 변경 부착 관련 내용수정신고 게임물 수수료 환급 안내 OIDD 제2기에서 OIDD 2019 변경 건으로 내용수정신고 진행된 게임물과 관련하여 환급 대상 게임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수수료 환급 대상 ㅇ 콘텐츠 변경 없이 OIDD 제2기 → OIDD 2019 변경 건으로 내용수정신고하여 등급재분류 대상이 된 게임물 ※ 콘텐츠 추가로 인해 신규 신청한 게임물 제외 □ 수수료 환급 절차 ㅇ 게임물 수수료 환급 신청서와 통장사본(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제출 ※ 추가 서류 필요 시 별도 요청 가능 ㅇ 접수된 서류 검토하여 환급대상 여부 검토 후 환급 진행 - 콘텐츠 변경 여부 검토에 따라 전액환급, 일부환급, 환급대상 제외 등으로 결정 후 절차대로 진행 예정 2019년 01월 16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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