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19- 118호> 2019년 불법게임물 신고 포상금 예산 소진으로 인한 신고접수 마감 우리 위원회에서는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법게임물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 소진으로 인해 ‘불법게임물 신고 포상금’ 접수를 중단 합니다. 아울러 2020년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 접수 시 예산반영 및 불법게임물신고 포상금 심사회의 개최 후 지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11월 12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2019년 불법게임물 신고 포상금 접수마감 안내 □ 기간 ㅇ 2019. 12. 01.(목) ~ 2019. 12. 31.(월) - 2019.11.30.까지 신고 접수 유효 □ 기타 불법게임제공업소, 불법게임물 유관기관 신고방법 안내 ㅇ 경찰청 민원포털 – 사행성오락사범신고 - https://minwon.police.go.kr/#requestMinwon/report/STT-107 ㅇ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사행성게임물, 불법온라인도박) 1855-0112 - http://singo.ngcc.go.kr/ □ 문의 ㅇ 이메일 : hjje@grac.or.kr ㅇ 전화 : 051-720-6854, 조사관리팀 제학진 주임
|